○ 국제교육본부에서 개설, 운영하는 모든 교양외국어 교과목에 적용되며, 본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출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 2020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온라인수업 실시에 따라 '실시간 강의(Zoom)를 운영하는 강좌에 한정합니다. 녹화강의 또는 수업대체 과제에 대한 결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래 열거된 사유만이 승인된 결석으로 인정되고, 수업시수 중 1/3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학교 규정에 의거 출석기준 미달로 미이수(F)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사항
○ 본인의 결혼
○ 군대 문제
○ 입원 (병원 진찰은 안됩니다.)
○ 학과장이 공식 승인한 MT (최소 1주일 전까지 담당교수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증빙서류 제출)
○ 공식적인 학교 행사 (축구 시합이나 학교 축제 같은 클럽이나 동아리 활동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친 사망 ('사망진단서'와 '가족사실확인증명서'를 제출)
○ 회사 면접 (면접에 응시하였다는 회사의 확인서 또는 면접 담당관의 연락처가 담긴 명함을 수업 교수님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졸업예정자의 취업 : 졸업예정증명서와 취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기초 수강신청 정정 또는 강좌이동에 따른 출석인정 (3주차까지 증빙서류 제출)
○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 진단검사, 감염으로 인한 입원, (인터넷 연결이 없는) 시설/자가격리 등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사항
○ 위의 승인된 결석사유를 제외하고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과목의 ⅔ 이상을 이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교과목 수강을 취소(철회)하거나 다른 교양 또는 전공과목을 수강할 것을 권장합니다.
○ 국제교육본부에서는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모든 수강생을 공평하게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10주 이상 출석하고 해당 과목 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업활동을 완수하여야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나머지 수업결손에 대한 평가 및 방법은 담당 교수님의 결정에 따릅니다.
출석인정 신청서
○ 출석인정원: 아래한글, PDF 파일 중 편하신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요청
○ 되도록 담당교수님이 가르치는 동일교과목의 다른 강좌를 출석하되, 부득이하게 위의 사유로 결석하여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석인정원(아래한글, PDF)’과 관련증빙 서류를 결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어학교육연구원 행정실로 이메일(attendance@language.seoultech.ac.kr)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주에 결석한 경우에는 학기 종강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