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교류처에서 개설, 운영하는 모든 교양외국어 교과목에 적용되며, 본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출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 대면수업 또는 실시간 강의(Zoom)를 운영하는 강좌에 한정합니다. 녹화강의 또는 수업대체 과제에 대한 결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래 열거된 사유만이 승인된 결석으로 인정되고, 수업시수 중 1/3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학교 규정에 의거 출석기준 미달로 미이수(F)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사항
○ 본인의 결혼
○ 군대 문제
○ 입원 (병원 진찰은 안됩니다.)
○ 학과장이 공식 승인한 MT (최소 1주일 전까지 담당교수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식적인 학교 행사 (축구 시합이나 학교 축제 같은 클럽이나 동아리 활동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친 사망 ('사망진단서'와 '가족사실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졸업예정자의 취업 ('졸업예정증명서'와 '취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 면접 (면접에 응시하였다는 회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졸업예정자의 취업 ('졸업예정증명서'와 '취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기초 수강신청 정정 또는 강좌이동에 따른 출석인정 (3주차까지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 감염으로 인한 입원, 자가격리 등('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졸업예정자의 취업으로 인한 출석 인정
○ 졸업예정자의 취업의 경우, 학과장님의 승인을 통하여 아래의 절차에 준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은 출석인정원에 담당교과목 교수님의 서명 확인(원어민 교수님의 경우 추후 사무실 확인)을 받아 본인의 소속 학과(부)에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취업증명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2) 학과(부)장은 학생의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였을 경우, 국제교류처에 통보합니다.
3) 국제교류처(외국어교육팀)은 학과(부)에서 승인 알림한 출석 인정 요청 내역에 대하여 담당교수에게 통보합니다.
○ 졸업예정정자의 취업으로 인한 출석 인정의 경우, 출석 성적(전체성적의 약 10-20%)만 인정하고, 과제는 정기평가는 모두 정상적으로 응시하여야 합니다.
- 전체성적이 교과목 이수기준(대개 60% 이상)에 미달할 경우, 성적 미달로 미이수(F)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사항
○ 위의 승인된 결석사유를 제외하고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과목의 ⅔ 이상을 이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교과목 수강을 취소(철회)하거나 다른 교양 또는 전공과목을 수강할 것을 권장합니다.
○ 국제교류처에서는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모든 수강생을 공평하게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10주 이상 출석하고 해당 과목 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업활동을 완수하여야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나머지 수업결손에 대한 평가 및 방법은 담당 교수님의 결정에 따릅니다.
출석인정 신청서
○ 출석인정원: 아래한글, PDF 파일 중 편하신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요청
○부득이하게 위의 사유로 결석하여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어교육팀 ‘출석인정원(아래한글, PDF)’에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 후 서명하여 결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외국어교육팀 행정실 이메일(attendance@language.seoultech.ac.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주에 결석한 경우에는 학기 종강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공·사문서 위조 및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 될 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상·벌 규정에 근거하여징계(정학,퇴학 등)를 받거나,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