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TOEIC Speaking
응시자격
- 재학생(수료생, 휴학생 포함) 및 대학원생, 교직원, 한국어 연수생, 강사
응시인원
- 회차별 20명(선착순 접수, 재응시 가능)
시험활용
- - 우리 대학 졸업종합시험 외국어교과 인증시험으로 인정('21학년도 이전 입학생)
- - EPiC 졸업요건 필수요건 '외국어' 항목 인증시험 자료로 활용('21학년도 이후 입학생)
- - TOEIC Speaking 160점 이상 취득 시 실용영어의사소통 필수면제(2학점)
시험방법 및 소요시간
- 모의 TOEIC Speaking 시험으로 TOEIC Speaking Test 11문항(약 20~25분)으로 구성
시험일정
| 회차 |
시험일시 |
접수 및 납부, 취소기간 |
성적발표일 |
| 1회 |
2026. 6. 20.(토) 10:00 ~ |
2026. 6. 1.(월) 10:00 ~ 6. 15.(월) 23:59 |
2026. 6. 26.(금) |
| 2회 |
2026. 7. 11.(토) 10:00 ~
|
2026. 6. 26.(금) 10:00 ~ 7. 7.(화) 23:59 |
2026. 7. 20.(월) |
| 3회 |
2026. 9. 19.(토) 10:00 ~
|
2026. 9. 1.(월) 10:00 ~ 9. 15.(화) 23:59 |
2026. 9. 28.(월) |
| 4회 |
2026. 10. 24.(토) 10:00 ~
|
2026. 10. 1.(목) 10:00 ~ 10. 15.(목) 23:59 |
2026. 10. 30.(금) |
성적확인방법
- [통합정보시스템]-[국제교육]-[어학교육]-[외국어능력평가성적조회]
시험장소
교내 지정고사장
- - 수험자 개개인에게 별도로 고사장 안내를 하지 않음
- - 시험전날 어학교육 홈페이지 공지사항 "호실별명단" 확인후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입실
- - 고사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므로 시험 전에 반드시 본인 고사장을 확인 요망
접수방법
- - [통합정보시스템]-[국제교육]-[어학교육]-[프로그램신청]-[모의외국어시험]
- - 접수시간: 10:00~익일23:59, 인터넷 접수(선착순 마감)
응시료
- - 응시료: 20,000원 (본인 부담)
- - 응시료 납부대상: 모의 TOEIC Speaking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응시료를 납부해야 함
- - 응시료 납부기간: 시험 접수기간과 동일
- - 응시료 납부방법: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와 동시
접수취소 및 환불
- - 취소기간: 시험 접수기간과 동일
- - 취소방: [통합정보시스템]-[국제교육]-[어학교육]-[프로그램신청]-[모의외국어시험] - 취소 클릭
수험생 유의사항
- -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입실완료
- - 지참물: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 사진부착한 만료이전 여권, 사진 부착된 학생증(모바일학생증불가)]
- - 신분증이 없는 응시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사항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 ①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② 통신 전자 기기(핸드폰, 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등이 시험 도중 울리거나(벨, 진동 등) 작동(오작동 등)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 ③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2.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
- ①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②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영구 응시 제한
- ① 신분증을 위 •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 ②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 ③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 ④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보고 듣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 주고 알려주는 행위
- ⑤ 시험 문제지에 답을 크게 작성하여 타인에게 정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 ⑥ 기타(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등
4. 위 3항을 위반하는 경우 대학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생 지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처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