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5. 03. 16.
개정 2016. 05. 10.
개정 2017. 02. 24.
개정 2018. 04. 26.
개정 2023. 01. 20.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교류처(이하
국제교류처)가 시행하는 외국어능력평가시험(모의TOEIC, 모의TOEIC Speaking, 모의OPIc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어학 평가와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시험시간)
실제 평가에 소요되는 시험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나 답안 작성 방법 안내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 이후 추가되는 시험도 동일하게 관리기준 적용
구분 |
Section |
Parts |
Testing Time |
모의 TOEIC |
Section 1 |
Listening Comprehension |
50분 (100문항) |
Section 2 |
Reading Comprehension |
80분 (100문항) |
모의 Speaking |
Speaking Test |
Read a text aloud |
60분 (11문항) |
Describe a picture |
Respond to questions |
Respond to question using information provided |
propose a solution |
Express an opinion |
모의 OPIc |
IBT (Internet vased Test) |
Background Survey를 통한 개인 맞춤형 문제 출제 |
70분 (12~15문항) |
특정장소, 사람, 사물 |
본인과 관련된 일, 활동 |
과거 경험 |
질문하고 질문에 대답 |
제3조 (응시 가능 신분증)
시험 당일 응시자는
국제교류처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진 부착된 학생증(모바일 학생증 불가)] 중 하나를 지참하여야 하고,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4조 (성적 유효기간)
국제교류처가 시행하는 외국어능력평가시험의 성적의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5조 (감독자 권한)
시험감독자는 아래와 같이 공정한 시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 1. 공정한 시험의 진행 및 질서 유지
- 2. 부정행위자 적발, 퇴실 조치
제6조 (시험관리기준 위반 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시험관리기준 위반 대상자로 정의하며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한다.
- 1.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2. 휴대폰 벨(진동)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 3. 소지품에서 통신 전자 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등이 시험 도중 작동(오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 4.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 5.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 (부정행위의 정의 및 적발)
부정행위란
국제교류처에서 시행하는 외국어능력평가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어능력평가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적발은
국제교류처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사유 없이는 번복하지 않는다.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현장적발 : 시험 감독자 및 시험 진행 관련자에 의한 적발이며 현장 적발된 응시자는 답안지와 문제지 수거 후 즉각 퇴실 조치된다.
- 2. 사후적발 : 시험이 종료된 후 주위사람과의 답안유사도, 과거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와의 필체 대조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적발을 말한다.
- 3. 대리응시 : 사전에 공모하여 신분증 위 ․ 변조 등의 방법으로 시험에 대리응시 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이 때, 쌍방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 4. 기타 : 위 1, 2, 3항 외에 발생된 기타 유형의 부정행위
제8조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다음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의하며 부정행위자의 경우 각각의 응시 자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 영구 자격제한
- 2. 성적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 영구 자격제한
- 3.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 영구 자격제한
- 4.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 4년간 자격제한
- 5.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 4년간 자격제한
- 6.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 2년간 자격제한
- 7.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등)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 받는 행위 : 2년간 자격제한
- 8. 시험문제지에 답을 크게 작성하여 타인에게 정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 2년간 자격제한
- 9. 기타(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 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제9조 (시험관리기준 위반자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
본 규정 제8조 각 항과 관련하여 시험관리 위반 대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고 시험규정 위반자로 처리한다.
- 1. 성적 무효 처리
- 2. 시험관리기준 위반일 또는 부정행위일로부터 2년간~영구적으로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 3. 응시자 소속 단체장(우리 대학교 학생의 경우는 학과(부)장)에 시험관리기준 위반 및 부정행위 공문 발송
- 4. 우리 대학교 학생의 경우 위 부정행위 처리대상 중 1~3항에 해당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
제10조 (접수취소 대상자 및 접수취소 기간)
- 1.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접수를 취소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 2. 인터넷 취소 : 인터넷 접수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제11조 (미응시자 처리기준)
시험 접수 후 취소 신청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시한 사람은 응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 (기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및 구두 상으로 안내된 사항이나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 등 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진행절차 등은 본 기준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