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외국어튜터장학생(이하 ‘외국어튜터’라 한다)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외국어튜터’라 함은 동료 학생들에 대한 외국어 조력학습을 담당하는 자로서 국제교류처장이 선발한 장학생을 말한다.
제3조 (선정기준)
① 우리 대학교 학사과정 재학생으로서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외국어능력우수자 중에서 선발한다.
1. 영어: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B+(3.5)이상 또는 영어관련 교과목 A0 이상 3과목 이수하고, TOEIC 850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인영어점수 이상 취득한 자
2. 제2외국어: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B+(3.5)이상이고, 국제교류처장이 정하는 해당 외국어 공인시험 점수 이상 취득한 자
② 외국인 유학생이 튜터로 지원할 경우 그 선발기준은 국제교류처장이 따로 정한다.
③ 외국인 유학생 중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자는 공인외국어점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① 외국어튜터를 희망하는 학생은 튜터 모집 기간에 지원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사항)
① 외국어튜터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은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외국어튜터를 교육, 지도하는 책임교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2023. 01. 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영어튜터장학생 선발 및 관리기준' 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