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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학년도 제2회 모의 TOEIC 고사실 안내 | 날짜 | 2025-04-16 | 조회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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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외국어교육팀 | ||||
첨부파일 | |||||
2025년 4월 19일(토) 시행 모의 TOEIC 시험 고사실 안내
* 부정행위 발생시 우리 대학 상벌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벌받으니,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행위 관련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일시: 2025년 4월 19일(토), 09:50~12:00 (09:55 이후로 입실 불가) * 명단을 확인하여 본인의 고사실로 시험시간 10분전까지 반드시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고사실 입실 가능 시간: 09:30~ □ 시험 장소: 국제관 304호(지정 좌석은 붙임파일 참고) □ 준비물: 컴퓨터용 사인펜, 신분증, 수정테이프 *모두 반드시 지참
*규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 있는 학생증(모바일학생증 불가),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으로 준비
▶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사항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①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② 제출한 휴대폰 벨(진동 등)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③ 제출한 소지품에서 통신 전자 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등이 시험 도중 작동(오작동 등)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④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2.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 ① 통신 전자기기(휴대전화, PCS, 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여 시험도중 적발된 경우 ②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영구 응시 제한 (2년 정학) ①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보고 듣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 주고 알려주는 행위 ② 시험 문제지에 답을 크게 작성하여 타인에게 정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③ 기타(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등
4.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영구 응시 제한 (대학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적(자퇴 또는 퇴학)) ① 신분증을 위 •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③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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