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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학년도 제8회 모의 TOEIC 고사실 안내 날짜 2024-11-15 조회수 97
작성자 외국어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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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6일(토) 시행 모의 TOEIC 시험 고사실 안내

 

 

* 부정행위 발생시 우리 대학 상벌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벌받으니,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행위 관련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일시: 2024년 11월 16일(토), 09:50~12:00 (09:55 이후로 입실 불가)

* 명단을 확인하여 본인의 고사실로 시험시간 10분전까지 반드시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고사실 입실 가능 시간: 09:30~

□ 시험 장소: 국제관 304호(지정 좌석은 붙임파일 참고)

□ 준비물: 컴퓨터용 사인펜, 신분증, 수정테이프  *모두 반드시 지참

 

*규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 있는 학생증(모바일학생증 불가),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으로 준비

 

▶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사항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①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② 제출한 휴대폰 벨(진동 등)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③ 제출한 소지품에서 통신 전자 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등이 시험 도중 작동(오작동 등)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④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2.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
① 통신 전자기기(휴대전화, PCS, 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여 시험도중 적발된 경우
②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영구 응시 제한 (2년 정학)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보고 듣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 주고 알려주는 행위
② 시험 문제지에 답을 크게 작성하여 타인에게 정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③ 기타(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등

 

4.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영구 응시 제한 (대학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적(자퇴 또는 퇴학))

① 신분증을 위 •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③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국 제 교 류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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