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ing Notice
외국어능력평가 공지
 정보광장 외국어능력평가 공지
외국어능력평가 공지 게시글 확인
제목 제4회 모의TOEIC Speaking 시험 실시 안내 날짜 2016-10-16 조회수 2849
작성자 어학교육연구원
첨부파일
한글파일 모의TOEIC Speaking 시험 안내문.hwp

 

 

   ► 외국어능력평가시험 접수 방법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정보시스템 부속기관 어학교육연구원 프로그램신청

 

 

      ♦ 모의 TOEIC Speaking 시험

 

        1. 시험일시 : 2016년 11월 08일(화). (18시 40분)

        2. 응시자격 : 재학생 (수료생 및 대학원생 포함)

        3. 응시인원 : 20명

        4. 시험유형 및 시간 : 모의 TOEIC Speaking 시험으로 TOEIC Speaking Test(11문항) 20~25분으로 구성

        5. 시험장소 : 어학교육연구원 컴퓨터실(어학원 404호)
           ¤ 인터넷 접수 후 본인 고사장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해당 고사장으로
              입실하여야 합니다.(시험시간 10분전 현관에서 통제)
           ¤ 어학교육연구원에서는 수험자 개개인에게 별도로 고사장 안내를 하지 않으며, 고사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험 전에 본인 고사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명단에서 확인 가능)

        6. 접수기간 및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부속기관 - 어학교육연구원 - 프로그램신청
        ===========================================================================================

               시험일시                                   접수기간(납부 및 취소기간)               성적 발표일
        --------------------------------------------------------------------------------------------

           2016. 11. 08.(화)                10. 17.(월) ~ 10. 31.(월)           2016. 11. 14.(월)
              오후 6시 40분
        ===========================================================================================

       7. 응시료 : 20,000원 (응시자 본인 부담)
          ¤ 응시료 납부대상 : 모의 TOEIC Speaking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응시료를 납부해야 함
          ¤ 응시료 납부방법 :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와 동시에 납부
           * 입금시 반드시 성명, 학과 기재(예: 홍길동컴공, 본인 확인 안될 경우 응시 불가)

       8. 접수취소 및 환불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함
          ¤ 취소 및 환불 : 접수기간과 동일(단, 접수기간 경과 후 환불불가)

        ▶ 수험생 유의사항
         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입실완료
         ②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 사진부착한 여권, 사진부착한 학생증) (신분증이 없는 응시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③ 시험시간 중 통신 전자 기기(휴대전화, PCS, MP3, 녹음기, 무전기, 보이스펜 등)는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휴대폰이 작동(벨, 진동)할 경우 퇴실조치 함.

        ▶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기간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①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② 제출한 휴대폰 벨(진동 등)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③ 제출한 소지품에서 통신 전자 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등이 시험 도중 작동(오작동 등)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④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2.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
          ① 통신 전자기기(휴대전화, PCS, 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여 시험도중 적발된 경우
          ②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영구 응시 제한
          ① 신분증을 위 •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③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④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보고 듣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 주고 알려주는 행위
          ⑤ 시험 문제지에 답을 크게 작성하여 타인에게 정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⑥ 기타(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등

       4. 위 3항을 위반하는 경우 대학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생 지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처벌 함.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232 Gongneung-ro, Nowon-gu, Seoul, 01811, Korea Tel : +82-2-970-7203 Fax : +82-2-970-9189
Copyright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