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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회 모의 TOEIC 시험 실시 안내 날짜 2016-10-05 조회수 3893
작성자 어학교육연구원
첨부파일
한글파일 시험안내문.hwp

 

 

  ► 외국어능력평가시험 접수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부속기관 어학교육연구원 프로그램신청

 

   ♦ 제7회 모의토익 시험 접수 안내


   1. 시험일시 : 2016년 10월 22일(토). 오전 (09:40~12:00)

   2. 응시자격 : 재학생(수료생포함) 및 대학원생(단,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

   3. 응시인원 : 선착순 150명 마감

   4. 시험활용(대학원생 제외)
     ¤ 졸업종합시험 외국어교과 인증시험[관련:학사관리시행세칙 제 82조(외국어교과평가 및 합격기준)]
     ¤ 실용영어읽기와 쓰기, 고급실용영어읽기와 쓰기 필수면제(2시간): 860점이상
     ¤ 외국어능력평가시험 성적우수자(750점이상)에게 30마일리지 제공

   5. 시험유형 및 시간 : TOEIC 모의시험
     LC(듣기평가) 100문항(약 45분), RC(독해평가) 100문항(75분)으로 구성 (전체 약 2시간 소요)

   6. 시험장소 : 어학원건물 지정고사실
     ¤ 인터넷 접수 후 본인 고사장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해당 고사장으로
       입실하여야 합니다.(시험시작 10분전 현관에서 통제)
     ¤ 어학교육연구원에서는 수험자 개개인에게 별도로 고사장 안내를 하지 않으며, 고사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험 전에 본인 고사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명단 확인 공지)

     7. 접수기간 및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부속기관 - 어학교육연구원]
       =============================================================================================
          시험일시                                   접수기간(납부 & 취소기간)                                  성적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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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 22.(토)             2016. 10. 7(금) ~ 10. 17.(월)                    2016. 10. 28.(금)
       =============================================================================================

     8. 응시료 : 8,000원 (응시자 본인 부담)
       ¤ 응시료 납부대상 : 모의토익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응시료를 납부해야 함
       ¤ 응시료 납부방법 : 인터넷 접수와 동시에 납부( 통합정보시스템 - 부속기관 - 어학교육연구원 - 프로그램신청 - 모의외국어시험)
       ¤ 응시료 납부기간 : 시험 접수기간과 동시(기간외 납부 불가)

     9. 접수취소 및 환불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함
       ¤ 취소 및 환불 : 접수기간과 동시(접수기간이후 환불불가)

      ▶ 수험생 유의사항
       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입실완료
       ②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 사진 부착된 기한전 여권, 사진 부착된 학생증) (신분증이 없는 응시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컴퓨터용싸인펜(볼펜 및 연필 사용가능), 지우개, 손목시계
       ③ 시험시간 중 통신 전자 기기(휴대전화, PCS, MP3, 녹음기, 무전기, 보이스펜 등)는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휴대폰이 작동(벨, 진동)할 경우 퇴실조치 함.

      ▶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기간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①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② 제출한 휴대폰 벨(진동)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③ 제출한 소지품에서 통신 전자 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등이
             시험 도중 작동(오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④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2.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
         ① 통신 전자 기기(휴대전화, PCS, 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여 시험 도중 적발된 경우
         ②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영구 응시 제한
         ①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③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④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⑤ 시험문제지에 답을 크게 작성하여 타인에게 정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⑥ 기타(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 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4. 위 3항을 위반하는 경우 대학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생 지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처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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