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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회 TOEFL ITP(기관토플) 시험 실시 안내 날짜 2016-06-22 조회수 4162
작성자 어학교육연구원
첨부파일

 

 

    * 시험일시 : 2016년 7월 14일(목) 17:30 ~

 

    1. 응시자격
      ¤ 재학생(수료생 및 대학원생 포함)

    2. 시험종류 및 시간
      ¤ TOEFL ITP(기관토플) 시험으로 지필식으로 140문항(2시간 소요)으로 구성

    3. 시험일정
    ==================================================================================
       시험일시                  접수 및 응시료 납부기간( 취소기간 포함)           성적 발표일
    -----------------------------------------------------------------------------------
      2016. 7. 14(목)                 06. 27(월) ~ 07. 11.(월)                 07. 22.(금)
      17:30 ~

   ===================================================================================

    4. 시험장소 : 무궁관 911호(57호관)
      ¤ 어학교육연구원에서는 수험자 개개인에게 별도로 고사장 안내를 하지 않으며, 고사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험 전에 본인 고사장 위치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접수방법 : http://b2b.toeic.co.kr/seoultech 인터넷 접수(선착순 마감)

     6. 응시료 : 30,000원 (응시자 본인 부담)
       ¤ 응시료 납부대상 : TOEFL ITP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응시료를 납부해야 함
       ¤ 응시료 납부방법 :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와 동시에 입금

     7. 참고사항
       ¤ 교환학생 선발시 활용(미주 유럽지역)
       ¤ 졸업종합시험 합격기준(학사관리시행세칙 제82조 별표3)

     8. 접수취소 및 환불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함
       ¤ 취소기간 : 접수기간과 동일(당일) (단, 접수기간 경과 후 환불 불가)

     ▶ 수험생 유의사항
      ① 시험시간 20분전까지 입실완료
      ② 지참물 : 신분증
        - 학생증(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학생증, 모바일학생증 불가)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사진부착된 학생증 · 만료이전 여권
        - 필기도구 연필 또는 샤프만 사용 가능, 지우개, 손목시계
      ③ 시험시간 중 통신 전자 기기(휴대전화, PCS, MP3, 녹음기, 무전기, 보이스펜 등)는
          전원을 끄고 시험 응시.(배터리 분리) 시험도중 휴대폰이 작동(벨, 진동)할 경우 퇴실조치 함.

 

      ▶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사항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①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② 제출한 휴대폰 벨(진동 등)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③ 제출한 소지품에서 통신 전자 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등이 시험 도중 작동(오작동 등)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④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2.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
       ① 통신 전자기기(휴대전화, PCS, 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여 시험도중 적발된 경우
       ②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영구 응시 제한 (2년 정학)
       ① 신분증을 위 •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③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④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보고 듣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 주고 알려주는 행위
       ⑤ 시험 문제지에 답을 크게 작성하여 타인에게 정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⑥ 기타(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등


      4. 위 3항을 위반하는 경우 대학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생 지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처벌 함.

 

 

 

 

                                    어  학  교  육  연  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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