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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회 모의 TOEIC 시험 고사실 배정 날짜 2016-06-22 조회수 3311
작성자 어학교육연구원
첨부파일
엑셀파일 접수자(공고용).xlsx

 

 

   * 부정행위 적발시 처리 사항이 강화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5일(토) 시행하는 모의TOEIC시험 고사실별 명단을 공지합니다.

     * 본인 명단을 확인하시고 시험시간 20분전까지 반드시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 어학원(38호관) 508호(명단 첨부)
        -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 학생증(사진부착된 학생증, 모바일학생증은 불가) 등

 

    ▶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사항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①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② 제출한 휴대폰 벨(진동 등)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③ 제출한 소지품에서 통신 전자 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등이 시험 도중 작동(오작동 등)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④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2.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
       ① 통신 전자기기(휴대전화, PCS, 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여 시험도중 적발된 경우
       ②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영구 응시 제한 (2년 정학)
       ① 신분증을 위 •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③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④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보고 듣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 주고 알려주는 행위
       ⑤ 시험 문제지에 답을 크게 작성하여 타인에게 정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⑥ 기타(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등

    4. 위 3항을 위반하는 경우 대학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생 지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처벌 함.


                    어학교육연구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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