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ing Notice
외국어능력평가 공지
 정보광장 외국어능력평가 공지
외국어능력평가 공지 게시글 확인
제목 제2회 모의 TOEIC Speaking 시험 실시 날짜 2016-05-04 조회수 3908
작성자 어학교육연구원
첨부파일

 

 

       ► 외국어능력평가시험 접수 방법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정보시스템 부속기관 어학교육연구원 프로그램신청

 

 

     ♦ 모의 TOEIC Speaking 시험

 

     1. 시험일시 : 2016년 06월 02일(목). (오후 18시 40분)

     2. 응시자격 : 재학생 (수료생 및 대학원생 포함)

     3. 응시인원 : 20명

     4. 시험유형 및 시간 : 모의 TOEIC Speaking 시험으로 TOEIC Speaking Test(11문항) 20~25분으로 구성

     5. 시험장소 : 어학교육연구원 컴퓨터실(어학원 404호)
       ¤ 인터넷 접수 후 본인 고사장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해당 고사장으로
         입실하여야 합니다.(시험시간 10분전 현관에서 통제)
       ¤ 어학교육연구원에서는 수험자 개개인에게 별도로 고사장 안내를 하지 않으며, 고사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험 전에 본인 고사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명단에서 확인 가능)

     6. 접수기간 및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부속기관 - 어학교육연구원 - 프로그램신청
        ===========================================================================================

              시험일시                           접수기간(납부 및 취소기간)                       성적 발표일
        --------------------------------------------------------------------------------------------

        2016. 06. 02.(목)            05. 19.(목) ~ 05. 25.(수)                 2016. 06. 10.(금)
          오후 6시 40분
        ===========================================================================================

     7. 응시료 : 20,000원 (응시자 본인 부담)
        ¤ 응시료 납부대상 : 모의 TOEIC Speaking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응시료를 납부해야 함
        ¤ 응시료 납부방법 :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와 동시에 납부
          * 입금시 반드시 성명, 학과 기재(예: 홍길동컴공, 본인 확인 안될 경우 응시 불가)

     8. 접수취소 및 환불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함
        ¤ 취소 및 환불 : 접수기간과 동일(단, 접수기간 경과 후 환불불가)

       ▶ 수험생 유의사항
        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입실완료
        ②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 사진부착한 여권, 사진부착한 학생증) (신분증이 없는 응시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③ 시험시간 중 통신 전자 기기(휴대전화, PCS, MP3, 녹음기, 무전기, 보이스펜 등)는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휴대폰이 작동(벨, 진동)할 경우 퇴실조치 함.

       ▶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기간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①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② 제출한 휴대폰 벨(진동 등)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③ 제출한 소지품에서 통신 전자 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등이 시험 도중 작동(오작동 등)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④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2.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
        ① 통신 전자기기(휴대전화, PCS, 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여 시험도중 적발된 경우
        ②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영구 응시 제한
        ① 신분증을 위 •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③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④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보고 듣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 주고 알려주는 행위
        ⑤ 시험 문제지에 답을 크게 작성하여 타인에게 정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⑥ 기타(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등

      4. 위 3항을 위반하는 경우 대학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생 지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처벌 함.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232 Gongneung-ro, Nowon-gu, Seoul, 01811, Korea Tel : +82-2-970-7203 Fax : +82-2-970-9189
Copyright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