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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차 모의TOEIC 시험 접수 안내 날짜 2015-10-14 조회수 6007
작성자 어학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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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험일시 : 2015년 11월  7일(토). 오전 (09:40~12:00)

   2. 응시자격 : 재학생 및 수료생(단,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 (대학원생 응시불가)

   3. 응시인원 : 선착순 200명 마감

   4. 시험유형 및 시간 : TOEIC 모의시험
        LC(듣기평가) 100문항(약 45분), RC(독해평가) 100문항(75분)으로 구성 (전체 약 2시간 소요)

   5. 시험장소 : 어학원건물 지정고사실
       ¤ 인터넷 접수 후 본인 고사장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시간 20분전까지 해당 고사장으로
          입실하여야 합니다.(시험시간 10분전 현관에서 통제)
       ¤ 어학교육연구원에서는 수험자 개개인에게 별도로 고사장 안내를 하지 않으며, 고사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험 전에 본인 고사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명단 확인 공지)

    6. 접수기간 및 방법 : 어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에서 로그인후 중간에 프로그램 예약하기에서 인터넷 접수(선착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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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시           접수기간(접수 & 취소기간)            응시료 납부기간                    성적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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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7.(토)     10. 28.(수) ~ 10. 30.(금)         10. 28.(수) ~ 10. 30.(금)       11.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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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응시료 : 8,000원 (응시자 본인 부담)
        ¤ 응시료 납부대상 : 모의토익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응시료를 납부해야 함
        ¤ 응시료 납부방법 : 어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 시험 인터넷 접수 후, 계좌입금
        * 입금계좌번호 : 농협(301-0143-6143-81) 어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 우측 하단 배너 참조
         * 입금시 반드시 성명, 학과 기재(예: 홍길동컴공, 본인 확인 안될 경우 응시 불가)
        ¤ 응시료 납부기간 : 시험 접수기간과 동일(기간외 납부 불가)

     8. 접수취소 및 환불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함
        ¤ 취소 및 환불 : 접수기간과 동일(접수기간이후 환불불가)

      ▶ 수험생 유의사항
       ① 시험시간 20분전까지 입실완료
       ②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 사진 부착된 여권, 사진 부착된 학생증) (신분증이 없는 응시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연필, 컴퓨터용싸인펜( 볼펜 및 일반 사인펜 사용불가), 지우개, 손목시계
       ③ 시험시간 중 통신 전자 기기(휴대전화, PCS, MP3, 녹음기, 무전기, 보이스펜 등)는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휴대폰이 작동(벨, 진동)할 경우 퇴실조치 함.

      ▶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기간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①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② 제출한 휴대폰 벨(진동)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③ 제출한 소지품에서 통신 전자 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등이
              시험 도중 작동(오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④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2.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
          ① 통신 전자 기기(휴대전화, PCS, 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여 시험 도중 적발된 경우
          ②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영구 응시 제한
          ①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③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④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⑤ 시험문제지에 답을 크게 작성하여 타인에게 정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⑥ 기타(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 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4. 위 3항을 위반하는 경우 대학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생 지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처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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