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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차 TOEFL ITP(기관토플) 시험 안내 날짜 2015-10-08 조회수 4964
작성자 어학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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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일시 : 2015년 11월 2일(월) 15:00~

 

  1. 응시자격
      ¤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수료생(단,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

  2. 시험종류 및 시간
      ¤ TOEFL ITP(기관토플) 시험으로 지필식으로 140문항(2시간 소요)으로 구성

  3. 시험일정
    ===============================================================
    시험일시      접수기간(접수 & 취소기간)        응시료 납부기간            성적 발표일
   ----------------------------------------------------------------
    11. 2(월)     10.15.(목) ~ 10.27.(화)      10.15.(목) ~ 10.27.(화)     11. 6.(금)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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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험장소 : 교내 지정고사장(어학교육연구원 지정 고사실)
     ¤ 어학교육연구원에서는 수험자 개개인에게 별도로 고사장 안내를 하지 않으며, 고사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험 전에 본인 고사장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http://b2b.toeic.co.kr/seoultech 에서 확인 가능)

  5. 접수방법 : http://b2b.toeic.co.kr/seoultech 인터넷 접수(선착순 마감)

  6. 응시료 : 30,000원 (응시자 본인 부담)
      ¤ 응시료 납부대상 : TOEFL ITP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응시료를 납부해야 함
      ¤ 응시료 납부방법 :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 후 입금

  7. 참고사항
     ¤ 교환학생 선발시 활용(미주 유럽지역)
     ¤ 외국어 시험 성적우수자에게 30마일리지 제공 : 549점 이상
     ¤ 졸업종합시험 합격기준(학사관리시행세칙 제82조 별표3)
       - 영어과, 글로벌경영학과 : 507점 이상
       - 그 외 학과 : 487점 이상
     ¤ 학사규정 변경 후 적용

  8. 접수취소 및 환불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함
     ¤ 취소기간 : 접수기간과 동일(당일) (단, 접수기간 경과 후 환불 불가)

  ▶ 수험생 유의사항
   ①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입실완료
   ② 지참물 : 신분증
     - 학생증(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학생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사진부착된 학생증 · 만료이전 여권
     - 필기도구 연필 또는 샤프만 사용 가능, 지우개, 손목시계
   ③ 시험시간 중 통신 전자 기기(휴대전화, PCS, MP3, 녹음기, 무전기, 보이스펜 등)는
       전원을 끄고 시험 응시,
       (배터리 분리) 시험도중 휴대폰이 작동(벨, 진동)할 경우 퇴실조치 함.

  ▶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사항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①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② 제출한 휴대폰 벨(진동 등)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③ 제출한 소지품에서 통신 전자 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등이 시험 도중 작동(오작동 등)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④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2.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
   ① 통신 전자기기(휴대전화, PCS, 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여 시험도중 적발된 경우
   ②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영구 응시 제한
   ① 신분증을 위 •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③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④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보고 듣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 주고 알려주는 행위
   ⑤ 시험 문제지에 답을 크게 작성하여 타인에게 정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⑥ 기타(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등
 
  4. 위 3항을 위반하는 경우 대학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생 지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처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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