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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차 모의 OPIc 시험 접수 안내 날짜 2015-10-06 조회수 5204
작성자 어학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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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험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6시 40분)

  2. 응시자격 : 재학생 및 수료생(단,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 (대학원생 응시불가)

  3. 응시인원 : 선착순 50명 마감

  4. 시험유형 및 시간 : 모의 OPIc 시험으로 IBT(Internet Based Test) 방식으로 12~15문항(40분)으로 구성
   * 자세한 시험 혜택 사항은 어학교육연구원 외국어 시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장소 : 어학원건물 지정고사실
      ¤ 인터넷 접수 후 본인 고사장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시간 20분전까지 해당 고사장으로
         입실하여야 합니다.(시험시간 10분전 현관에서 통제)
      ¤ 어학교육연구원에서는 수험자 개개인에게 별도로 고사장 안내를 하지 않으며, 고사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험 전에 본인 고사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명단 확인 공지)

   6. 접수기간 및 방법 : 어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에서 로그인후 중간에 프로그램 예약하기에서 인터넷 접수(선착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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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시               접수기간(접수 & 취소기간)             응시료 납부기간            성적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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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4.(화)         11.9.(월)~11.17.(화)             11.9.(월)~11.17.(화)      12. 4.(금)
        오후 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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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응시료 : 20,000원 (응시자 본인 부담)
      ¤ 응시료 납부대상 : 모의 OPIc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응시료를 납부해야 함
      ¤ 응시료 납부방법 : 어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 시험 인터넷 접수 후, 계좌입금
       * 입금계좌번호 : 농협(301-0143-6143-81) 어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 우측 하단 배너 참조
        * 입금시 반드시 성명, 학과 기재(예: 홍길동컴공, 본인 확인 안될 경우 응시 불가)
      ¤ 응시료 납부기간 : 시험 접수기간과 동일(기간외 납부 불가)

   8. 접수취소 및 환불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함
      ¤ 취소 및 환불 : 접수기간과 동일(접수기간이후 환불 불가)

  ▶ 수험생 유의사항
    ① 시험시간 20분전까지 입실완료
    ②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 사진부착한 여권, 사진부착한 학생증) (신분증이 없는 응시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③ 시험시간 중 통신 전자 기기(휴대전화, PCS, MP3, 녹음기, 무전기, 보이스펜 등)는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휴대폰이 작동(벨, 진동)할 경우 퇴실조치 함.

  ▶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기간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①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② 제출한 휴대폰 벨(진동 등)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③ 제출한 소지품에서 통신 전자 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등이 시험 도중 작동(오작동 등)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④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2.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
      ① 통신 전자기기(휴대전화, PCS, 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여 시험도중 적발된 경우
      ②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영구 응시 제한
     ① 신분증을 위 •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③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④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보고 듣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 주고 알려주는 행위
     ⑤ 시험 문제지에 답을 크게 작성하여 타인에게 정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⑥ 기타(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등
 
   4. 위 3항을 위반하는 경우 대학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생 지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처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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