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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학년도 제4회 모의 TOEIC Speaking, OPIc 시험접수 안내 날짜 2024-10-07 조회수 350
작성자 외국어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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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제4회 모의 TOEIC Speaking, OPIc 시험 안내 >

 

* 부정행위 발생시 우리 대학 상벌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벌받으니,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행위 관련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일시: 2024년 10월 26일(토)    ※ 모의 TOEIC Speaking, OPIc 시험 시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의 TOEIC Speaking: 오전 10시(09:50 이후로 입실 불가)

¤ 모의 OPIc: 오전 11시(10:50 이후로 입실 불가)

 

2. 응시자격재학생 (수료생 및 대학원생 포함), 교직원, 시간강사, 한국어 연수생


3. 응시인원:  선착순 20명 내외 마감

 

4. 시험유형 

¤ 모의 OPIc: iBT(Internet-d Test) 방식으로 12~15문항(약 40분)으로 구성

¤ 모의 TOEIC Speaking: iBT(Internet-d Test) 방식으로 11문항(약 20~25분)으로 구성

 모의 OPIc 시험은 영어만 평가 가능


5. 시험장소: 국제관 컴퓨터실(국제관 403호, 404호)
¤ 인터넷 접수 후 본인 고사장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해당 고사장으로 입실하여야 합니다.(시험시간 10분 전 현관에서 통제)
¤ 수험자 개개인에게 별도로 고사장 안내를 하지 않으며, 고사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을경우 혼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험 전에 본인 고사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교육팀 홈페이지 공지사항 명단에서 확인 가능)


6. 접수기간 및 방법통합정보시스템 - 국제교육 - 프로그램관리 - 프로그램신청

회차

시험일시

접수기간

(접수 및 취소기간)

성적발표일

4회

 

모의 TOEIC Speaking

2024. 10. 26.(토), 10:00~

 

모의 OPIc

2024. 10. 26.(토), 11:00~

 

2024. 10. 1.(화) 10:00

~10. 15.(화) 23:59

2024. 11. 1.(금)

¤ 응시료 납부대상: 모의 TOEIC Speaking 및 OPIc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응시료를 납부해야 함
¤ 응시료 납부방법: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와 동시에 납부

¤ 응시료 납부기간: 시험 접수기간과 동일(기간외 납부 불가)

7. 접수취소 및 환불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함

¤ 취소 및 환불: 접수기간과 동일(단, 접수기간 경과 후 환불 불가)

▶ 수험생 유의사항
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입실완료
② 지참물: 신분증

- 인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모바일학생증 불가)

신분증이 없는 응시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기간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①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② 시험시간 중 통신 전자 기기(휴대전화, PCS, MP3, 녹음기, 무전기, 보이스펜 등)가 울리거나(벨, 진동 등), 작동(오작동 등)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③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2.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
①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영구 응시 제한
① 신분증을 위 •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③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④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보고 듣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 주고 알려주는 행위
⑤ 시험 문제지에 답을 크게 작성하여 타인에게 정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⑥ 기타(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등


4. 위 3항을 위반하는 경우 대학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생 지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처벌 함. 특히,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우리 대학 상벌 규정에 의거하여 제적(자퇴 또는 퇴학) 처리 됨

 

국 제 교 류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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