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학년도 제10회 모의 TOEIC 시험접수 안내 | 날짜 | 2021-12-31 | 조회수 | 15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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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어학교육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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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제10회 모의 TOEIC 시험 안내 》
* 부정행위 발생시 우리 대학 상벌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벌받으니,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행위 관련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일시: 2022년 1월 22일(토), 오전 (09:50~12:00) ¤ 09:50 이후로 입실 불가
2. 응시자격: 재학생(수료생포함) 및 대학원생, 교직원, 시간강사, 한국어 연수생
3. 응시인원: 선착순 90명 내외 마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응시인원 증원이 어렵습니다.
4. 시험활용(대학원생 제외) ¤ 졸업종합시험 외국어교과 인증시험 [관련:학사관리규정 제 82조]
5. 시험유형 및 시간: TOEIC 모의시험, LC(듣기평가) 100문항(약 45분), RC(독해평가) 100문항(75분)으로 구성 (전체 약 2시간 소요)
6. 시험장소: 지정 고사실(국제관) ¤ 인터넷 접수 후 본인 고사장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해당 고사장으로 입실하여야 합니다.(시험시작 이후, 10:00부터 현관에서 통제) ¤ 수험자 개개인에게 별도로 고사장 안내를 하지 않으며, 고사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험 전에 본인 고사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본부 어학교육팀 홈페이지 공지사항 명단 확인 공지)
7. 접수기간 및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국제교육 – 어학교육 – 프로그램신청 - 모의외국어시험]
8. 응시료: 8,000원 (응시자 본인 부담) ¤ 응시료 납부대상: 모의토익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응시료를 납부해야 함 ¤ 응시료 납부방법: 인터넷 접수와 동시에 납부 ¤ 응시료 납부기간: 시험 접수와 동시에 납부(기간 외 납부 불가)
9. 접수취소 및 환불 ¤ 취소 및 환불: 접수기간과 동시(접수기간 이후 환불불가)
▶ 수험생 유의사항 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입실완료 ② 지참물: 컴퓨터용 사인펜, 신분증, 마스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응시생 전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 인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 사진 부착된 기한전 여권, 사진 부착된 학생증(모바일학생증 불가)] - 신분증이 없는 응시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③ 국제관 건물 출입 시 QR 코드 단말기 태그[접촉] (학생증 또는 모바일 학생증으로 태그 / 수료생은 제외)
▶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기간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①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② 통신 전자 기기(핸드폰, 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등이 시험도중 울리거나(벨, 진동 등) 작동(오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③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2.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 ①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영구 응시 제한 ①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③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④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⑤ 시험문제지에 답을 크게 작성하여 타인에게 정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⑥ 기타(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현장 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4. 위 3항을 위반하는 경우 대학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생 지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처벌 함. 특히,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우리 대학 상벌 규정에 의거하여 제적(자퇴 또는 퇴학) 처리 됨
국 제 교 육 본 부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