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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9회 모의TOEIC 시험 접수 안내 날짜 2016-11-21 조회수 3533
작성자 어학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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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시험안내문.hwp

 

 

     ► 외국어능력평가시험 접수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부속기관 어학교육연구원 프로그램신청

 

     ♦ 제9회 모의토익 시험 접수 안내


     1. 시험일시 : 2016년 12월 17일(토). 오전 (09:50~12:00)

     2. 응시자격 : 재학생(수료생포함) 및 대학원생(단,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

     3. 응시인원 : 선착순 150명 마감

     4. 시험활용(대학원생 제외)
       ¤ 졸업종합시험 외국어교과 인증시험[관련:학사관리시행세칙 제 82조(외국어교과평가 및 합격기준)]
       ¤ 실용영어읽기와 쓰기, 고급실용영어읽기와 쓰기 필수면제(2시간): 860점이상
       ¤ 외국어능력평가시험 성적우수자(750점이상)에게 30마일리지 제공

     5. 시험유형 및 시간 : TOEIC 모의시험
        LC(듣기평가) 100문항(약 45분), RC(독해평가) 100문항(75분)으로 구성 (전체 약 2시간 소요)

     6. 시험장소 : 어학교육연구원 지정 고사실
       ¤ 인터넷 접수 후 본인 고사장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해당 고사장으로
          입실하여야 합니다.(시험시작 10분전 현관에서 통제)
       ¤ 어학교육연구원에서는 수험자 개개인에게 별도로 고사장 안내를 하지 않으며, 고사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험 전에 본인 고사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명단 확인 공지)

    7. 접수기간 및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부속기관 - 어학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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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시                                     접수기간(납부 & 취소기간)                     성적 발표일
     --------------------------------------------------------------------------------------------

       2016. 12. 17.(토)                  2016. 11. 28(월) ~ 12. 12.(월)           2016. 12.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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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응시료 : 8,000원 (응시자 본인 부담)
      ¤ 응시료 납부대상 : 모의토익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응시료를 납부해야 함
      ¤ 응시료 납부방법 : 인터넷 접수와 동시에 납부( 통합정보시스템 - 부속기관 - 어학교육연구원 - 프로그램신청 - 모의외국어시험)
      ¤ 응시료 납부기간 : 시험 접수기간과 동시(기간외 납부 불가)

    9. 접수취소 및 환불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함
      ¤ 취소 및 환불 : 접수기간과 동시(접수기간이후 환불불가)

    ▶ 수험생 유의사항
     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입실완료
     ②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 사진 부착된 기한전 여권, 사진 부착된 학생증) (신분증이 없는 응시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컴퓨터용싸인펜
     ③ 시험시간 중 통신 전자 기기(휴대전화, PCS, MP3, 녹음기, 무전기, 보이스펜 등)는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휴대폰이 작동(벨, 진동)할 경우 퇴실조치 함.

    ▶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기간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①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② 제출한 휴대폰 벨(진동)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③ 제출한 소지품에서 통신 전자 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등이
        시험 도중 작동(오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④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2.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
     ① 통신 전자 기기(휴대전화, PCS, 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여 시험 도중 적발된 경우
     ②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영구 응시 제한
     ①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③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④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⑤ 시험문제지에 답을 크게 작성하여 타인에게 정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⑥ 기타(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 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4. 위 3항을 위반하는 경우 대학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생 지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처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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