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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능력평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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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차 모의 OPIc 시험 안내 날짜 2015-05-01 조회수 4572
작성자 어학교육연구원
첨부파일



     1. 시험일시 : 2015년 5월 21일(목). (오후 6시 40분)

     2. 응시자격 : 재학생 및 수료생(단,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 (대학원생 응시불가)

     3. 응시인원 : 선착순 25명 마감

     4. 시험유형 및 시간 : 모의 OPIc 시험으로 IBT(Internet Based Test) 방식으로 12~15문항(40분)으로 구성
          * 자세한 시험 혜택 사항은 어학교육연구원 외국어 시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장소 : 어학원건물 지정고사실
        ¤ 인터넷 접수 후 본인 고사장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시간 20분전까지 해당 고사장으로
          입실하여야 합니다.(시험시간 10분전 현관에서 통제)
        ¤ 어학교육연구원에서는 수험자 개개인에게 별도로 고사장 안내를 하지 않으며, 고사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험 전에 본인 고사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명단 확인 공지)

     6. 접수기간 및 방법 : 어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에서 로그인후 중간에 프로그램 예약하기에서 인터넷 접수(선착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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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시             접수기간(접수 & 취소기간)          응시료 납부기간               성적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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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목)          5.8.(금)~5.14.(목)              5.8.(금)~5.14.(목)            5.29.(금)
           오후 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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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응시료 : 20,000원 (응시자 본인 부담)
        ¤ 응시료 납부대상 : 모의 OPIc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응시료를 납부해야 함
        ¤ 응시료 납부방법 : 어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 시험 인터넷 접수 후, 계좌입금
         * 입금계좌번호 : 농협(301-0143-6143-81) 어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 우측 하단 배너 참조
           * 입금시 반드시 성명, 학과 기재(예: 홍길동컴공, 본인 확인 안될 경우 응시 불가)
        ¤ 응시료 납부기간 : 시험 접수기간과 동일(기간외 납부 불가)

     8. 접수취소 및 환불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함
        ¤ 취소 및 환불 : 접수기간과 동일(접수기간이후 환불불가)

          ▶ 수험생 유의사항
            ① 시험시간 20분전까지 입실완료
            ②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 여권만 인정됨. (신분증이 없는 응시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③ 시험시간 중 통신 전자 기기(휴대전화, PCS, MP3, 녹음기, 무전기, 보이스펜 등)는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휴대폰이 작동(벨, 진동)할 경우 퇴실조치 함.

          ▶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기간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①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② 제출한 휴대폰 벨(진동)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③ 제출한 소지품에서 통신 전자 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등이
                 시험 도중 작동(오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④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2.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
             ① 통신 전자 기기(휴대전화, PCS, 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여 시험 도중 적발된 경우
             ②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영구 응시 제한
              ①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③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④ 시험 중 타인의 답안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⑤ 타인에게 정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⑥ 기타(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 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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