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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학년도 4차 교양필수 영어 교과목 면제신청 추진 일정 알림 | 날짜 | 2024-11-15 | 조회수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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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제교류처 | ||||||||||||
첨부파일 | |||||||||||||
1. 2024학년도 제4차 교양필수 영어면제 추진일정
- 면제접수: 2024. 12. 5.(목) ~ 12. 11.(수)
- 면제심사: 2024. 12. 12.(목) ~ 12. 18.(수)
- 결과안내: 2024. 12. 19.(목) 이후
2. 교양필수 영어 면제대상 교과목
※ [교양필수]만 면제되고, 면제학점에 해당하는 학점만큼 다른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졸업학점을 채워야함
❍ 인정되는 영어시험 범위
- 공인 TOEFL iBT
- 공인 IELTS
- 공인 TOEIC Speaking, 국제교류처 시행 모의 TOEIC Speaking
- 공인 OPIc, 국제교류처 시행 모의 OPIc
- 국제교류처 실용영어의사소통 면제시험
※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는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23개월 이내의 성적만 인정됨
3. 면제신청 방법
가.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1) 희망교과목과 기준을 만족하는 외국어시험 성적을 조회*하여 신청
* 외국어시험성적조회 : 통합정보시스템-국제교육-어학교육-외국어능력평가성적조회
2) 관련메뉴: 통합정보시스템-국제교육-어학교육-교양필수영어수강면제신청
나.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등록
1) 기준을 만족하는 외국어시험 성적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성적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면제 신청
2) 관련메뉴: 통합정보시스템-국제교육-어학교육-공인외국어성적인정신청
다. 주의 사항: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인정 신청 후 국제교류처 승인까지는 약 5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면제 신청을 하시기 전에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의 등록 및 승인을 완료하신 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면제 결과 확인
가. [교양필수영어수강면제신청] 페이지의 [결제진행정보] 메뉴에서, '결재상태'의 '승인' 또는 반려'로 확인 - 메뉴: 통합정보시스템 >> 국제교육 >> 어학교육 >> 교양필수영어수강면제신청 >>결제진행정보 나. [학적조회 - 필수교과목] 의 '취득' 구분에서 면제 신청한 교과목의 '교양영어필수면제' 여부로 확인 - 메뉴: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조회(학부) >> [필수교과목]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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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3차 교양필수 영어 교과목 면제신청 추진 일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