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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학년도 제4회 모의 TOEIC Speaking 및 OPIc 시험 고사실 안내 날짜 2019-11-22 조회수 2113
작성자 어학교육팀
첨부파일
PDF파일 제4회 모의 TOEIC Speaking, OPIc 고사실 배정 내역.pdf

  

- 2019학년도 제4회 모의 TOEIC Speaking 및 OPIc 시험 고사실 안내 -

 

1. 시험일시2019년 11월 27일(수)

 

2. 시험유형 및 시작시간: 18:20~ 

- 모의 TOEIC Speaking: TOEIC Speaking Test(11문항) 20~25분으로 구성

- 모의 OPIc: iBT(Internet d Test) 방식으로 12~15문항(40분)으로 구성


3. 시험장소 

- 모의 TOEIC Speaking: 어학원 404호

- 모의 OPIc: 어학원 403호
¤ 시험시작 10분전(18:20)까지 해당 고사장으로 입실하여야 합니다.(시험시간 10분전 현관에서 통제)
¤ 어학교육팀에서는 수험자 개개인에게 별도로 고사장 안내를 하지 않으며, 고사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험 전에 본인 고사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생 유의사항
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입실완료
② 지참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모바일학생증 불가)]


▶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기간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①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② 시험시간 중 통신 전자 기기(휴대전화, PCS, MP3, 녹음기, 무전기, 보이스펜 등)가 울리거나(벨, 진동 등), 작동(오작동 등)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③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2.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
①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영구 응시 제한
① 신분증을 위 •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③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④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보고 듣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 주고 알려주는 행위
⑤ 시험 문제지에 답을 크게 작성하여 타인에게 정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⑥ 기타(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현장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등


4. 위 3항을 위반하는 경우 대학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생 지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처벌 함. 특히,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우리 대학 상벌 규정에 의거하여 제적(자퇴 또는 퇴학) 처리 됨

 

국 제 교 육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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